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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5 2014고단34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E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었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9.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48』 피고인 A, 피고인 D는 경기 양평군 F 소재 ‘G 다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고, 피고인 C은 위 ‘G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 다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위 다방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들의 선불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9. 2.경 위 G 다방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평군 F, 전세금란에 이천만 원, 월세금란에 115만 원, 임대인란에 H,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각각기재한 다음 H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에 위 G 다방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업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는 위 G 다방의 임대인인 H 행세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G 다방의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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