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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원권 위조지폐(DH1557861L) 5장(증 제1호),...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3고합266]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통화 위조 피고인들은 2013. 6. 15.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 불상의 편의점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벌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한국은행권 지폐를 위조하여 현금으로 융통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지폐 위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5.경부터 의정부시 H에 있는 I 모텔 805호에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 B은 2013. 6. 16. 위 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위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3. 6. 16.부터 다음날인 2013. 6. 17.까지 위 모텔에서 위 체크카드로 구입한 스캔 및 출력기능이 있는 복합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권 오만원권, 일만원권, 오천원권을 각 스캔한 다음 이를 다시 위 복합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앞뒷면을 일치시켜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오만원권(EF0074716H) 1장, 일만원권(DH1557861L, DJ2412726D, DL7798177C) 110장, 오천원권(EF0128284L)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통화 행사,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 A, B은 2013. 6. 17. 위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폐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 6. 17. 19:00경 위 모텔에서 아들인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 차량을 렌트하여 위조지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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