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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합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6. 6. 04:17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H(여, 18세)을 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 B에게 주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오만원권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지갑 안에 있던 일만원권 3장을 꺼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은 2013. 6. 6. 05:43경 G 모텔 206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와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간 동영상 사진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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