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0 2015고정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광고’ 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경 경북 영주시 C 내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인터넷게임 ‘다크에덴’ 계정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위 계정 양도를 조건으로 현금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사실은 현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결제대행사 ‘이니시스’를 사칭한 허위의 송금 확인 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송금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7만원 상당의 위 게임 ‘트렌실베니아’ 서버 내 피해자 명의의 계정 닉네임 ‘E’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