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7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32] 피고인은 2017. 5. 18. 16: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그 곳 상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500원 상당 맥 심 믹스 커피 5 봉 지를 쇼핑백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78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6.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역시 서구 G 앞 도로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참고인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보고 [2017 고단 37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의 권고 형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의 경우 절취 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가 조기에 회복된 점, 피고 인의 질환( 비파 열성 뇌동맥류) 이 일부나마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10회에 가까운 전과가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도 3회나 있으며 이 사건 음주 운전에서의 주 취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