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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6고합363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5. 2. 21:0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믹스 1 봉지 (100 개입 )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종료 일인 2011. 5. 2.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5호에 따른 5년의 공소 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6. 7. 28.에야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3. 출국하여 2016. 4. 29.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2011. 5. 3.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출국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기간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커피 믹스 1 봉 지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나오다가 피해자 D( 여, 35세 )에게 발각되어 팔목을 잡히자 피해자의 양 손등을 입으로 약 5회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절취한 피해 품( 사진), 피의 자가 절취한 피해 품을 넣었던 가방( 사진), 피의 자가 도주 코 자 물은 피해자의 손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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