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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33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2:30 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90 한일 타운 아파트 103 동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B, C으로부터 소란행위를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경범죄 스티커 발부 휴대용 프린터를 쥐고 있던 경찰관 B의 팔꿈치 부분을 손으로 툭 내리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팔꿈치 부분을 손으로 툭 내리쳤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행위 부분( 공소장 기재 “ 팔을 손으로 내리쳐” 부분) 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위 휴대용 프린터가 바닥에 떨어져 덮개 및 배터리가 분리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프린터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복구에 특별한 비용을 요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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