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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55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 여, 24세) 는 2017. 6. 26.부터 2017. 7. 5.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6. 28.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11: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B 사무실 6 층에서 월 풀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테라스로 나갔다.

피고인은 “ 여기가 E 콘서트를 한 장소이다.

”라고 말하고, 치마를 입고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두 손바닥을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에 올려 손바닥으로 그 곳을 탁탁 2대 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붙잡고 일어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만 나가보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면서 팔 안쪽을 집듯이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 30.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18: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B 6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상 위에 놓인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 업무를 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컬러 프린터가 놓인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 자가 업무를 마친 후 책상과 의자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해 지나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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