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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2 2016고단76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5. 25. 00: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화장실을 사용한 후 경찰관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 곳 업무 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 내 근무 중이 던 경찰관 E 등을 상대로 ‘ 경찰관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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