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6. 강원 인제군 C 전 7,38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국유림인 강원 인제군 B 16,958,373㎡(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을 소유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한다는 이유로 국유림관리소의 허가 없이 2014.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1톤 굴삭기를 이용해 흙을 파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별지 감정도 상의 도로 모양과 같이 폭 2.5m 내지 3m의 통행로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0. 13. 원고를 산지관리법위반 사실로 입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27. 복구비 예치 및 복구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가, 2015. 1.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5. 4. 15.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330호로 위 다.
항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 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9. 11. 징역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춘천지방법원 2015노1012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바. 한편 원고 소유 토지는 이 법원의 현장검증일인 2015. 6. 2. 현재 약 1/4 정도 개간작업이 되어 있고, 그 중 일부에는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육안으로 약 400㎡ 내외의 면적에 옥수수, 감자, 고추, 호박 등의 농작물을 심어 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