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8. 6. 15. 강원 인제군 D 전 4,327㎡(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토지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로 지정된 토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7, 9,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D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D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6㎡[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
3.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등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