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 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D 조합에서 피해자 B에게 “ 부대 막사 철거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공사를 하여 동 파이프 등 고물을 팔면 많이 남는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1주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대 막사 철거공사를 하려 한 사실도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 채무만 수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 경 강원도 양구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 건축물 철거하는 데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철거를 해서 고물을 가져다주던지 안 되면 돈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그에 상응하는 고물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 채무만 수 천만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2.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3. 11. 2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4. 1. 10. 경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