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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자녀의 축구부 학 무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일원에서 축구부 학부모 모임 중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우레탄 공사를 하는 D 이라는 업체를 운영한다.

이번에 괜찮은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한 달 뒤에 공사가 끝날 예정이다.

내가 맡은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250만원을 투자 하면 한 달 이내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014. 12. 무렵 일감을 수주하지 못해 수입이 없어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 은행 잔고가 20,000원에 불과하였고, 2013년 경부터 체납된 국세 1,700여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2014. 3. 부터는 개인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체납 세금, 연체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 10 등급인 상태로서,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6.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2,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실제 공사를 하청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하청 받은 공사에 투자를 하라고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자에게 설명한 공사현장 비용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 임을 숨기거나,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곧 공사대금을 받을 계획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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