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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7고단4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6. 22:15 경 안산시 상록 구 G 2 층 H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피해 자인 안산 상록 경찰서 I 소속 경사 J(33 세 )로부터 신분증을 제시 받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소속과 계급, 성명을 고지 받고, 주류 판매 및 유흥 접객원 단속을 나왔음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경찰 사칭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 D 와 피고인 E은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 D 와 피고인 E은 3번 방으로 들어오려는 안산 상록 경찰서 I 소속 순경 K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곳 노래방 카운터 앞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기록, 피해자 J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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