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2. 22:1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 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생활안전과 F 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G이 A을 제지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외근 조끼 및 계급 장을 잡아 뜯으며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려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있으나,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2명의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