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대학생으로,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및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4. 2. 02:00 경 안산시 상록 구 일동 산 13-7 성호 중학교 앞 펜스를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그 곳에 안산시 상록 구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설치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 상록을 선거 선 전용 벽보( 가로 212cm, 세로 38cm) 1매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발로 걷어 차 찢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벽보의 ‘D, E 후보’ 사이를 손으로 잡아 채 어 뜯어 버리는 등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4번 )에 수록된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바,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기 왕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