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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8노432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을 멈추어라. D 원장은 약물 과다처방으로 살인행위를 멈추어라. 살인자 D 원장”(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이라 한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허위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실제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와파린 정제를 반알 먹었다고 하는 말만 듣고, 기존 투약량이나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1정당 5mg 의 제일와파린정 반알(2.5mg ) 처방하였는데, 망인은 직전에 다른 병원에서 1정당 2mg 의 대화와르파린나트륨 반알(1mg 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제일와파린정과 대화와르파린나트륨은 와파린나트륨을 성분으로 한 혈액응고저지제로서 그 기능이 동일하고, 와파린나트륨의 경우 유지용량이 1일 2~10mg 으로, 피해자가 처방한 투약량 자체가 불필요한 과다처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물론 투약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망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H병원 외과의 J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와파린나트륨의 체내 생물학적 반감기를 고려할 때 복용 중단 시점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망인은 2016. 4. 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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