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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8. 선고 2018노4328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

2018노4328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송(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정651 판결

판결선고

2019. 11. 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을 멈추어라. D 원장은 약물 과다처방으로 살인행위를 멈추어라. 살인자 D 원장"(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이라 한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허위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실제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와파린 정제를 반알 먹었다고 하는 말만 듣고, 기존 투약량이나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1정당 5㎎의 제일와파린정 반알(2.5㎎) 처방하였는데, 망인은 직전에 다른 병원에서 1정당 2㎎의 대화와르파린나트륨반알(1mg)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제일와파린정과 대화와르파린나트륨은 와파린나트륨을 성분으로 한 혈액응고저지제로서 그 기능이 동일하고, 와파린나트륨의 경우 유지용량이 1일 2~10mg으로, 피해자가 처방한 투약량 자체가 불필요한 과다처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물론 투약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망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H병원 외과의 J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와파린나트륨의 체내 생물학적 반감기를 고려할 때 복용 중단 시점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망인은 2016. 4. 15.경 K병원에 입원할 무렵 피해자로부터 처방받은 제일와파린정 복용을 중단하였고, 2016. 5. 6.경 H병원에 내원하기 10일 전부터 다시 와파린나트륨을 복용하기도 하다가(이때는 K병원에서 처방한 와파린나트륨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6. 7. 8.경 사망하였는바, 그 시간적 간격, 피해자로부터 처방받은 와파린나트륨 복용 중단 이후 다시 와파린나트륨을 복용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에 피해자가 처방한 와파린나트륨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게다가 망인은 피해자 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폐색전증 증상으로 와파린나트륨 정제를 복용하여 왔고,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잠시 중단하다가도 다시 이를 복용해야 하는 상태였던 점, ④ J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겪은 점진적인 혈색소 감소나 혈변 등의 증상은 와파린나트륨의 증량 복용 외에도 망인의 암으로 인한 만성 빈혈증상일 수 있고, 궤양, 염증, 출혈 등의 이상 반응 역시 일반적인 약물 이상반응으로 와파린나트륨의 복용량을 늘린 것과 직접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K병원 의사 L은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소견서에서, '진행성 담도암으로 인한 전이 및 합병증으로 십이지장궤양, 담관염 및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보호자에게도 담도암의 진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왔을 당시 와파린나트륨의 복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설명한 점, ⑤ 망인이 사망 당시 90세의 고령인데다 담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처방한 와파린나트륨의 복용시기와 망인의 사망시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료전문가의 판단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데도 피고인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들의 설명은 배제한 채 인터넷 검색 자료의 단편적인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와파린나트륨처방만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한 2016. 7. 8.경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망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취한바 없고, 망인의 사망시점으로부터 상당시간 지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이나 혼란스러움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⑦ 피고인은 피켓에 '피해자가 약물을 과다처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실제 망인이 90세의 고령에 담도암 말기 환자인 사실이나, 구체적인 투약시기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켓의 기재내용이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켓 기재 문구는 단순히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표현이 과장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인 점에 대한 인식 역시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Q의원 의사로부터 와파린나트륨은 위험한 약물이라는 말을 들었고, R과 식약청의 와파린나트륨 사용상 주의사항을 찾아보니 "손발이 붓는 증상, 십이지장궤양, 호흡곤란, 온몸의 가려움증"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를 담당했던 의사로부터 "와파린나르륨을 과량 먹으면 사람 잡습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물을 과다처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R과 식약청의 와파린나트륨 사용상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부작용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처방한 와파린나트륨의 용량이 유지용량 범위 내인 점, ②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 직후 K병원 의사 L로부터 담도암의 진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점, ③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 피해자로부터도 와파린나트륨의 복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설명을 들은 점, ④ 피고인은 대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이 사건 당시 S대학교 입학처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60세의 남성으로 사리분별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해자가 처방한 와파린나트륨의 복용 때문이 아니라 당시 90세의 담도암 말기 환자였던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살인을 멈추어라. D 원장은 약물 과다처방으로 살인행위를 멈추어라. 살인자 D 원장"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성학

판사 황지애

판사 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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