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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20:80  
창원지법 2011. 11. 24. 선고 2011가합733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2상,108]
판시사항

[1]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할 때에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을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진료상 설명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과 정도

[2] 갑이 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 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병 병원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는데 시력이 점차 감퇴하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병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갑에게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시각장애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을 의료법인이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의료상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시각이상 등 복용 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할 때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 투여에 따른 치료상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 설명의무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

[2] 갑이 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 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병 병원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약을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는데, 갑의 시력이 점차 감퇴하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비록 병 병원의 의료진이 갑에게 결핵치료약을 처방할 당시 ‘결핵약제 복용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에탐부톨의 부작용인 시신경염은 통상 에탐부톨의 용량과 투약기간에 비례함에 비추어 볼 때, 3개월 정도 지속된 병 병원의 처방이 갑에게 발생한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현재 시각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 병원 의료진은 갑에게 결핵치료약을 처방하면서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결핵치료약 복용시작 이후 갑에게 결핵치료약의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문진 등을 통하여 제때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갑에게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시각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을 의료법인이 의료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을 의료법인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

참조판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원범)

피고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변론종결

2011. 10.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0.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66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9. 3.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삼성창원병원(당시 병원 명칭: 마산삼성병원, 이하 ‘삼성창원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결핵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온 사람이고, 피고는 삼성창원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자 삼성창원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의 결핵치료 경위

(1) 원고는 2009. 3. 16. 삼성창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결핵진단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위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인 소외 1은 2009. 3. 20. 원고에게 ‘유한짓정(Yuhan-zid) 100mg, 리팜핀정(Rifampin) 600mg, 마이암부톨제피정(Myambutol, 일명 에탐부톨, 이하 ‘에탐부톨’이라고 한다) 400mg, 피라진아마이드정(Pyrazinamide) 500mg’ 등 아래와 같이 8일 분량의 결핵치료약을 처방하였고, 원고는 그 처방전에 따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주차장약국에서 이를 구입하여 8일간 복용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약제명 유한짓 (Yuhan-zid) 리팜핀 (Rifampin) 마이암부톨 (Myambutol) 피라진아마이드 (Pyrazinamide)
1회 투약량 3TAB 1TAB 3TAB 3TAB
1일 투여횟수 1 1 1 1
총 투약일수 8 8 8 8
총 분량(정) 24 8 24 24

(3) 그 이후 원고는 2009. 3.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총 56일 분량의 결핵치료약을 처방받아,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성우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후 56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를 복용하였다.

(4) 원고는 2009. 5. 20.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위 처방에서 피라진아마이드를 빼고 에탐부톨의 1회 투약량을 3정에서 2정으로 줄여 아래와 같이 총 60일 분량의 결핵치료약을 처방받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마산삼성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후 60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를 복용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약제명 유한짓(Yuhan-zid) 리팜핀(Rifampin) 마이암부톨(Myambutol)
1회 투약량 3TAB 1TAB 2TAB
1일 투여횟수 1 1 1
총 투약일수 60 60 60
총 분량(정) 180 60 120

다. 원고의 양안 시신경염 발병 등

(1) 원고는 2009. 5.경부터 눈에 이상 증세를 느끼다가, 2009. 6. 초순경부터는 사물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하여 2009. 6. 15.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김안과의원에서 시력, 굴절 및 조절검사, 안압측정 등을 받았고, 2009. 6. 20. 그 곳에서 형광안저촬영, 자동시야검사 등을 받은 결과 ‘녹내장 의증, 시신경 위축’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6. 22. 다시 김안과의원에서 상담받는 과정에서 결핵약의 부작용으로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그 다음날인 2009. 6. 23. 바로 피고 병원에서 주치의인 소외 1로부터 상담을 받았고, 에탐부톨의 복용을 중단하라는 위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그날부터 기존의 처방받은 약 중 에탐부톨의 복용을 중단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9. 7. 7.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에탐부톨을 제외한 총 35일 분량의 결핵치료약을 처방받아, 마산삼성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후 이를 복용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약제명 유한짓(Yuhan-zid) 리팜핀(Rifampin) 피리독신정(Pyridoxin)
1회 투약량 3TAB 1TAB 2TAB(14일)/1TAB(21일)
1일 투여횟수 1 1 1
총 투약일수 35 35 35
총 분량(정) 105 35 49

(4) 원고는 에탐부톨의 복용을 중단하였음에도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9. 9. 7.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양안 에탐부톨 독성 시신경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외래치료를 받고 있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의 시력은 그 이후 더욱 감퇴하여 현재 최대교정시력이 우안 0.13, 좌안 0.1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상태에 있어 시각장애 4급 2호의 판정을 받았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결핵의 치료

결핵의 치료방법으로 환부를 수술하는 수술요법도 있지만 현재는 약물을 투약하는 화학요법을 주로 사용하며 화학요법으로 대부분의 결핵이 치유된다.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은 후 꾸준히 복용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의 치료를 통해 완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는 아이나(INH, 이소니아지드), 리팜핀(RMP), 피라진아마이드(PZA), 에탐부톨(EMB) 등이 있는데, 약제 내성을 막고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결핵의 초기치료에 있어서는 위 4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에탐부톨의 부작용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는 시신경염이 가장 심각한데, 시신경섬유의 유두 구진 섬유관 속을 손상시켜 시력저하가 발생하며 중심암점이 생기고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이러한 증상은 전형적으로 약물 투여 시작 직후부터 몇 달 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에탐부톨의 부작용인 시신경염은 통상 에탐부톨의 용량과 투약기간에 비례하는데, 2개월 이상 35mg/kg의 용량을 투여한 환자에서는 18%, 25mg/kg의 용량을 투여한 환자 중에서는 5~6%, 15mg/kg을 투여한 환자 중에서는 1% 정도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신경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매달 시력·시각검사 및 색약 검사를 하여야 하나, 시신경염은 시각저하가 우선 동반되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가장 먼저 증상을 알 수 있어 환자 자신이 이를 의료진에게 고지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시신경염의 발병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에게 시각 또는 시력에 이상이 생기거나 색깔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미리 교육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발행의 결핵관리지침(2009)에는 결핵약제의 부작용에 대하여 ① 즉시 해당약제 중단, ② 일시중지 후 증상완화시 재투약 시도, ③ 계속복용 권고 등 3가지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에탐부톨의 부작용인 급격한 시력감퇴, 주변성 시야협착 또는 중심암증 및 적록색맹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단계인 ① 즉시 해당약제 중단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 증인 김미경의 증언,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마산운전면허시험장장,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지사장, 주차장약국 소외 2, 성우약국 소외 3, 마산삼성약국 소외 4, 마산김안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결핵치료약인 에탐부톨은 시신경염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의사 소외 1은 원고에게 이러한 결핵치료제를 처방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시력저하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주의조차 준 사실이 없으며, 그와 같은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시신경염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전기용접일을 하였고, 결핵치료약을 처방받기 이전부터 시력이 나빴으며, 이미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시신경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최초 원고에게 결핵치료약을 처방할 당시 그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더욱이 ‘결핵약제 복용에 대한 안내문’도 교부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책임의 근거

(1) 원고에게 발생한 시신경염이 결핵치료약인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는 시신경염이 가장 심각한데, 그 증상으로 시력저하가 발생하고 중심암점이 생기며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점, ② 이러한 증상은 전형적으로 에탐부톨 약물투여 시작 직후부터 몇 달 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③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9. 3. 20.부터 에탐부톨이 포함된 결핵치료약을 처방하였는데, 원고는 그 결핵치료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9. 5.경부터 눈에 이상증세를 느끼다가, 2009. 6. 초순경부터는 사물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한 점, ④ 원고는 위 에탐부톨의 복용을 중단하였음에도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양안 에탐부톨 독성으로 인한 시신경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⑤ 원고에게서 시신경염이 발병할 만한 다른 외상이나 약물복용의 과거력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발병한 시신경염은 피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결핵치료약에 포함된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가 이전에 전기용접일을 하였고, 2002년경 안과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 6.경 김안과의원에서 ‘녹내장 의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의료상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시각이상 등 그 복용 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의 투여에 따른 치료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의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의무로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에탐부톨의 복용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시력약화 및 시신경염과 같은 증상은 에탐부톨 복용에 따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의료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의 내용 및 발생 빈도에 비추어 이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하다거나 희소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따라서 처방 및 투약업무를 담당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그러한 에탐부톨을 처방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설명은 막연히 추상적인 설명을 하거나 약품설명서에 그 부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③ 더욱이 시력손실과 연관된 시신경염은 시각기능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하기 전에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관계로 환자 본인이 가장 먼저 알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시력에 이상이 생기거나 색깔 인지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하도록 미리 교육시키게 되어 있는 점, ④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결핵치료약을 처방할 당시 이러한 설명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오히려, 원고는 2009. 5.경부터 눈에 이상 증세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고 병원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2009. 6. 초순경부터는 사물이 흐리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고 병원이 아닌 김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점, 더욱이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에탐부톨을 복용하여 오다가 2009. 6. 22.에 이르러서야 다시 김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상담받는 과정에서 결핵약의 부작용으로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그 다음날인 2009. 6. 23. 바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인 소외 1로부터 상담을 받았고, 에탐부톨의 복용을 중단하라는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그날부터 기존의 처방받은 약 중 에탐부톨의 복용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비록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에게 결핵치료약을 처방할 당시 ‘결핵약제 복용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⑥ 에탐부톨의 부작용인 시신경염은 통상 에탐부톨의 용량과 투약기간에 비례함에 비추어 볼 때, 3개월 정도 지속된 피고 병원의 처방이 원고에게 발생한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현재의 시각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결핵치료약을 처방하면서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결핵치료약 복용시작 이후 원고에게 결핵치료약의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문진 등을 통하여 제때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시각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가 결핵치료약을 약국에서 구입하면서 복약지도를 충분히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지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각 약국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그 약사들이 부작용에 관하여 복약지도를 하였다는 것이나, 그 사실조회 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욱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결핵 치료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통상 4가지 약제를 투약하는데, 에탐부톨은 그 중 하나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시각 장애는 복용을 중단하면 상당수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점, ② 원고에게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결핵약제 복용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읽어 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③ 원고는 2009. 5.경부터 시력이상 증세를 느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고, 더욱이 그러한 증상이 악화되어 2006. 6. 15. 김안과의원에 처음 내원 당시에도 결핵치료약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 ④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의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81,784,221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8. 2. 5.생, 연령: 사고 당시 41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 37.47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가 구하는 2009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1일 66,662원을 기준으로 월 22일씩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한 월1,465,684원(= 66,662원×22일)이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해: 시각장해(영구장해)

② 노동능력상실률: 78%

(라) 가동연한: 60세가 될 때까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2호증,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09. 3. 20.부터 2028. 2. 4.까지 226개월

1,465,684원 × 78/100 × 159.0089= 181,784,221원

나.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6개월마다 외래진료를 통한 정기적인 경과관찰 등이 필요한바, 그 비용은 아래와 같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10. 28. 그 비용을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지정 진료비

(가) 지출내용: 2011. 10. 28.(사고일로부터 32개월 남짓 뒤)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6개월 간격으로 15,380원씩 70회 지출

(나) 계산: 15,380원 × 37.6172= 578,552원

(2) 세극 등 검사

(가) 지출내용: 2011. 10. 28.(사고일로부터 32개월 남짓 뒤)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6개월 간격으로 2,538원씩 70회 지출

(나) 계산: 2,538원 × 37.6172= 95,472원

(3) 안압검사

(가) 지출내용: 2011. 10. 28.(사고일로부터 32개월 남짓 뒤)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6개월 간격으로 1,261원씩 70회 지출

(나) 계산: 1,261원 × 37.6172= 47,435원

(4) 안저검사

(가) 지출내용: 2011. 10. 28.(사고일로부터 32개월 남짓 뒤)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6개월 간격으로 7,056원씩 70회 지출

(나) 계산: 7,056원 × 37.6172= 265,426원

(5) 합계: 986,885원= (1) 578,552원 + (2) 95,472원 + (3) 47,435원 + (4) 265,426원

[인정 근거]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20%(위 2.의 다. 참조)

(2)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 182,771,106원(= 일실수입 181,784,221원 + 향후치료비 986,885원) × 20/100= 36,554,221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7,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3,550,000원(= 재산상 손해 36,554,221원 + 위자료 7,000,000원, 만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3. 20.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11.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갑식(재판장) 김택성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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