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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단252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1: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시 간 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곳에 온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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