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9. 00:10 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2번 룸에서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E과 함께 F 등 남자 손님 3명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도우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관 안 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자신의 동생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노래 연습장에서의 접객행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