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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2 2017노25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이하 순번에 따라 ‘①, ② 주장’ 이라 한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소란을 피우거나 손님들에게 주정한 적은 없다.

L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하기는 했으나,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 당시 L이 피해자를 도와 서빙을 보고 있어 주문을 한 것에 불과 하다. 아울러 계산대에서 피해자와 잠시 언쟁을 하기는 했으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2) 피고인의 행위로 공소사실 기재 식당( 이 사건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갔다거나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행을 마친 후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을 범죄 실행 직후인 자로 볼 수 없고, 음주 운전 범행과 현행범 체포 사이의 시간적 접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 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인을 음주 측정거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벌금 70만 원, 제 2 원 심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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