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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1 2017노9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과잉 진압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을 뿐이다.

또 한 원심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 지란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점, ② 경찰관들은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과 식당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식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전 취식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이전에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며 폭행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은 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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