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및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있어, 그 구성 요건인 포탈 세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부가 가치세 또한 실제로 피고인들이 수익을 얻은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 이하 ‘ 이 사건 도박사이트 ’라고 한다 )를 운영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 로부터 그 베팅 금으로 합계 17,296,332,542원( 이하 ‘ 이 사건 베팅 금’ 이라고 한다) 을 지급 받아 그중 16,251,486,938원( 이하 ‘ 이 사건 배당금’ 이라고 한다) 을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위 베팅 금에서 배당금을 공제한 금원만을 수익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조세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공급 가액은 이 사건 베팅 금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공제한 금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회원들 로부터 입금 받은 이 사건 베팅 금 전액을 공급 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공제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포탈 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조세범죄에 있어 포탈 세액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의 점에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8조 제 1 항 각호는 ‘ 연간’ 포 탈세액을 기준으로 그 합산 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그와 같은 조세 포탈행위를 가중처벌하는데, 위 ‘ 연간’ 의미는 역법상의 한 해인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