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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다음과 같이 투약, 수입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7. 30. 23:00경 호주 퍼스(Perth) 내 D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투약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엑스터시를 직접 구입한 후 이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02:00경 위 D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호주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36정, 엑스터시 가루 1.94g을 구입한 후 이를 철제통 속에 속옷, 양말 등과 함께 넣어 은닉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8. 7. 20:28경 KELM네덜란드항공(KL E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 14:20경 거제시 F아파트 1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달되어 온 위 엑스터시 136정과 엑스터시 가루 1.94g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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