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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합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204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벤쿠버시에 살고 있는 친구 D에게'2014년 10월 초순경 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레이브 콘서트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할 엑스터시를 2014년 9월 하순경까지 보내달라.

'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D은 2014년 9월 중순경 캐나다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약 36g을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하여 한국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우편물은 2014. 9. 21.경 케이엘엠네덜란드항공 KL855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3년 12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샴페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4년 3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샴페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시된 증거에 첨부된 자료를 포함한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56쪽)

1. 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수사기록 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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