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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3나797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2003. 2. 초순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아 교제를 시작하였고, 2003. 2. 말경부터 동거하여 2006. 5. 19.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2. 7.경 전 배우자와 사별하여 피고와는 재혼이었고, 피고는 초혼이었다.

나. 원고가 2003. 4. 11.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4,900만 원과 53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원고는 당시 자신의 위 계좌의 위 송금에 대하여 ‘피고가 빌려감’이라고 표시하였고, 피고의 위 계좌에 ‘원고가 빌려드림’이라고 표시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12.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9726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의 이혼소송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9733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2. 9. 본소 및 반소 중 이혼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기로 하는 일부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위 법원이 2012. 8. 9.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4억 2,984만 원과 이에 대한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쌍방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르2835(본소), 2012르2842(반소)}는 2013. 2. 27.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13무1370) 역시 2013. 6. 13. 기각되어, 2013.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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