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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41800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1. 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과 피고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으며, 2008. 10. 28.부터 2011. 5. 3.까지 C이라는 상호로 치킨 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억원에 매수하여 2005. 3.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딸,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각방을 사용하다가 피고의 폭력을 피해 원고가 2012. 1.경 집을 나와 별거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52755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들인 D의 양육비로 2013. 8. 13.부터 D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10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가 살던 전셋집에 피고가 들어와 살다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3,000만원을 보태어 보증금 5,000만원인 전셋집을 구하여 살았고, 이후 전세보증금, 차용금, 대출금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점유권원이 없다.

나. 피고 이혼원인은 피고의 폭력이 아니라 원고의 외도 때문이고, 월급 300만원을 모두 원고에게 맡겼고, 원고가 운영하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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