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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636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 각하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였다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15.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드합32219호, 2015느합45호(병합)], 이에 원ㆍ피고가 각 항소하여 2018. 4. 5.경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1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을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액의 20%를 분할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16르21940(본소), 2016르22011(병합, 본소), 2017르23639(반소),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이혼 등 사건을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갑 제4호증으로 별지 목록 기재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위 이행각서에는 ‘원고는 별첨의 합의서에 의거 이혼에 따른 위자료, 민형사상 모든 금품 상환 및 협의이혼에 따른 가족간 갈등 분쟁의 최소한 방지 협조 보상으로 1억 원을 영수하며, 위 합의이혼을 자녀의 중간고사 종료 후 2일째날에 법원에서 이행을 하며, 만일 이 기간까지 이행치 않을시는 즉시 위 금액을 상환하며 또한 위 금액 1억 원의 10%의 이행지체금을 지급하고, 이혼지연이 있을 시는 지연일 1일마다 1억 원의 1%의 이자를 지급할 것임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합니다. 또한 이후 자녀의 문제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 각서는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하였음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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