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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5가단807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제비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의 아들인 D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3. 4. 본인의 중개사무소에서 E과,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 원(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6,300만 원은 2014. 3. 15. 지급)에 임대하고 2014. 3. 15. 인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본인란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대리인란에는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나 D의 서명날인은 없다.

다. 원고는 2014. 3. 4. 및 2014. 3. 5. 이틀에 걸쳐 E에게서 계약금 7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이를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E은 2014. 3. 15. 원고에게 잔금 6,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6,3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E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지 아니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자 원고의 중개과실을 주장하며 2014. 3. 27. 이 법원 2014가단10604호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원고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2014. 6. 13. 원고와 E 사이에, ‘원고는 2014. 9.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대리인 D)의 추인을 받지 못하거나 2014. 9. 30. 이전에 E이 피고(대리인 D)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게 되는 경우, E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2014. 11. 30.까지, 나머지 4,000만 원은 2015. 6. 30.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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