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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1 2015가단20514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4.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억 6,3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500만 원 중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은 2014. 9. 15.까지, 중도금 3,000만 원은 2014. 9. 19.까지, 나머지 잔금 2억 9,800만 원은 2014. 9.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손배해상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이 법원 E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차 매각기일(최저매각금액 258,858,000원)이 2014. 9. 15.로 지정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C이나 C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금으로 2014. 9. 14. 300만 원, 2014. 9. 15. 3,200만 원을, 중도금으로 2014. 9. 23. 500만 원, 2014. 9. 30. 200만 원, 2014. 10. 6. 1,000만 원, 2014. 10. 7. 100만 원, 2014. 10. 15. 3,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C 등은 위 라.

항과 같이 지급받은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부동산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

바.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 이에 원고는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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