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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4 2015고정5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수세미, 도라지, 배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인 ‘D’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를 통하여 판매함에 있어,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동아일보, 한국스포츠신문 및 위 주식회사 E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 ‘D’에 대하여 ‘천식, 마른기침, 비염에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위 기간 동안 ‘D’ 약 80통을 판매하여 합계 약 800만 원 상당(1통당 9만 9,8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 첨부에 대하여)

1.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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