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박애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캠프험프리즈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