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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단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혈액채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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