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5 2013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23:3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칵테일 바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팽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