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0 2013고단1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3. 09. 02.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박애병원 앞 길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