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04:23경 남원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에게 피고인이 욕설하며 버릇없이 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머리 부위를 가격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찔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개방성(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D의 지인 E 진술 관련)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