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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6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0. 23:00 경 C와 D을 이용하여 연락이 닿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3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18. 3. 11. 00:00 경 시흥시 E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F 주차장 휴지통 아래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하순 22:0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호텔 객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과 D을 이용하여 연락이 닿은 J을 만 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J에게 주어 투약하게 하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남은 필로폰 약 0.1g 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J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9. 02:00 경 김포시 K에 있는 L 매장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I을 이용하여 만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터 민( 상품명 ‘ 펜 디 멘’) 1 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펜 터 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9. 22:23 경 인천시 남동구 M에 있는 N 은행 ATM 기기에서 C와 D을 이용하여 연락이 닿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 국민은행 O) 로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3:30 경 위 F 주차장 휴지통 아래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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