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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5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 E, F, G, H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0.경 거래소 선물거래 등 장내ㆍ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 등을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가거나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매매에 주문을 내는 시스템인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를 모방한 프로그램으로서 I 증권사의 HTS와 연동되어 있는 ‘J', 'K’ 및 ‘L'이라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구매한 후,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들로 모집하여 코스피200 선물, 코스피200 옵션, 해외 선물 등 장내ㆍ외 파생상품을 가상으로 거래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및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6. 10.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서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2016. 10.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E는 2017. 2.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인 F은 2018. 7.경부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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