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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가단2125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70,813원과 그 중 77,820,480원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8. 6. 21.까지 연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2012. 6. 19.경 소외 회사와 보증금액 8,5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7. 12. 19. 소외 회사가 이자지급을 지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5. 3. 부산은행에게 합계 77,944,2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구상채무에 대한 지연이율은 2016. 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이고, 대위변제 후 원고는 대위변제당일 123,801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33원,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의 잔액은 250,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위변제금과 비용 등 합계액 78,070,813원(= 77,944,281원 - 123,801원 33원 250,300원)과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77,820,48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21.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신청은 취하하였고, 새로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대하여 고려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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