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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277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65,064원과 그 중 38,465,064원에 대한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인 피고는 2013. 12. 30. 기왕 발생한 카드대출원리금의 정리를 위하여 원고와, 대출기간 96개월, 이자율 10.9%, 변제는 2014. 2. 5.부터 매월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고, 원고 등에 대한 카드대금이나 대출 분할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입을 3회 이상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여 3,655만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대출관련 비용 등 채무금 270만 원은 위 대출기간 동안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6.부터 원리금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고, 2014. 6. 30. 기준 잔존 원금은 38,465,064원, 지연손해금은 7,808원, 약정 지연이율은 연 29%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38,472,872원과 그 중 잔존 원금 38,465,064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3,655만 원만을 대환대출받았고, 2014. 2. 5.부터 합계 2,74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대환대출받은 3,655원 이외에 비용 채무 등 270만 원 역시 피고가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하는 2,742,000원 중 1,000,000원은 대환대출받기 전인 2013. 12. 30. 변제한 금원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원은 각 지급월에 각 대환대출원금, 이자 및 비용에 일정 금액씩 분할 충당되었고, 원고가 구하는 금원은 그와 같이 일부 상환 잔존 대출원리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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