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59,852원과 그 중 2,634,862원에 대하여는 2017. 11. 9.부터, 83,561,99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B’라는 상호로 선박용 닥트 제조업을 하던 피고가 국민은행과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게 신용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연장기한) 대출기관 대출금액 1 2010. 6. 30. 8,500만 원 2011. 6. 30. (2018. 6. 22.) 국민은행 1억 원 2 2011. 10. 24. 8,500만 원 2012. 10. 24. (2017. 10. 20.) 부산은행 1억 원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는 국민은행에게 2017. 12. 5. 83,561,999원, 부산은행에게 2017. 11. 9. 86,714,64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약정에서 적용하기로 한 원고가 정한 지연이율은 2016.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이다. 라.
대위변제 후 원고는 추가보증료 84,060원, 법적 절차비용 3,268,490원을 회수하였고, 2017. 12. 5. 711,820원, 2018. 9. 13. 83,367,965원을 회수하여 부산은행에 대위변제한 구상금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여 현재 잔존 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원금 회수금 잔존금액 비고 국민은행 83,561,999원 - 83,561,999원 부산은행 86,714,647원 84,079,785원 2,634,862원 추가보증료 84,060원 84,060원 - 법적절차비용 3,268,490원 3,268,490원 - 확정지연손해금 7,062,991원 - 7,062,991원 합 계 93,259,852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3,259,852원과 그 중 2,634,862원에 대하여는 2017. 11. 9.부터, 83,561,999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각 이 사건 2018.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9. 19.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