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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7.04 2018노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J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면 J이 자신의 엉덩이를 왜 만졌냐고 항의할 때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함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친구 역시 피고인이 J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면 J이 항의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사과할 리가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할 때 흰옷 입은 남자가 지나간 후 피고인의 팔이 움직이고 그와 동시에 J이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이 시선을 회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법원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J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다 (J 은 “ 스테이지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때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때릴 만한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꾸 없이 무시하자 J은 휴대전화 메모 장에 J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보았냐

는 취지로 써서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E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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