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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7 2013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웰빙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6. 19. 23: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가.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액티언스포스 승용차에 시동을 건 채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이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B에게 그가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6. 20. 10:11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순경 I에게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B이 위 가.

항과 같이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웰빙아울렛 앞 도로까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A이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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