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7 2013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웰빙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6. 19. 23: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가.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액티언스포스 승용차에 시동을 건 채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이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B에게 그가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6. 20. 10:11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순경 I에게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B이 위 가.
항과 같이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웰빙아울렛 앞 도로까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A이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