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2: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관평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견인차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휘청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10경부터 02:45경까지 위 E 관평점 앞 도로 및 대전 유성구 I 소재 G파출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