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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2. 02:0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식당에서 대전 유성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까지 F 산타페 승용차를 약 530미터 가량 운전해서 위 도로 3차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었는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02:10경부터 02:34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더 나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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