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 19. 12:52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같은 구 D 소재 E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피고인은 2013년에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2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일로 벌금형(2005년과 2011년의 것으로, 각각 7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되었다)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비록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전무하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7년이 지나도록 다시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에는 위에서 본 자수 감경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