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A이 U과 함께 Y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A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었고, A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2012. 2. 20. U 과의 투자협정을 위한 만남을 주선하고, 투자 계약서도 직접 작성하고 다만, 피고인은 A에게 전화로 물어보면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 책 1권 제 44 면) , 이후 피해자 T으로부터 Z 법인 인감, 법인 통장 등을 받아 오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은 속칭 AR이란 사람( 이하 ‘AR’ 이라 한다) 이 구상한 것으로, AR이 인허가 업무를, A이 토지 매입자금조달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AR이 2011. 12. 경 잠적하였고, A의 자금조달에도 진척이 없어 결국 무산되었다( 증거기록 4 책 3권 제 9 면 이하 및 제 48, 49 면) 는 취지로 피고인이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세 달 가량 지난 2012. 2. 중순경 피해자 T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2개월 내 유치될 것이고, 위 사업이 진행되면 1,00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