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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6 2016고단2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8』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5. 13:14 경 천안시 동 남구 봉 정로 39에 있는 봉명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 배가 고프니 쌀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주민센터에서 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쓰레기 더미를 주민센터 입구에 버리고 쓰레기를 주민센터 입구 기둥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행위를 하다가, 주민센터 시설관리용 빗자루 4개를 주민센터 입구 기둥에 내리쳐서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15. 04:0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1세) 이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음식점 밖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0cm × 세로 11cm × 두께 6cm) 을 집어 들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려는 행동을 취하고, 계속하여 벽돌을 식탁에 내리치면서 “ 아까 내가 먹던 음식 가지고 와, 이 씹팔년아!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너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1.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7세) 운영의 ‘G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동안의 외상값이 1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손님들의 술과 안주를 허락도 받지 않고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위 식당 안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주전자를 바닥에 내리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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