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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2 2017고단5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535]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2. 17. 13:07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남, 32세) 이 운영하는 E 찜질 방 내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공기 밥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서비스 음식을 달라고 하면서 서비스를 문제삼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왔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2. 22. 21:4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병원 건너편 I 제과점 앞 노상에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복을 입은 채로 밖에 나와 있는 피해자 F( 남, 35세 )에게 다가가 “ 야, 이 새끼야, 담배 하나 줘 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이 개새끼야, 너 나이롱 환자 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사기, 폭행, 협박,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2. 22:00 경 서산시 L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M에서 술값을 지불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23:00 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 J( 여, 60세 )로부터 마신 술값의 지급을 요청 받자, 피해자에게 “ 개 씨 발년, 너 네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내가 누 군 줄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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